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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서,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삼쩜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쩜삼으로 한 번이라도 환급금을 조회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에 따르면, 삼쩜삼 가입자는 이달 기준으로 2,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란 말 그대로 의뢰인을 대신해 세금을 신고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삼쩜삼에서 조회만 했더라도, 세무 대리인으로 삼쩜삼과 관련된 특정 세무 법인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쩜삼을 통한 세무대리인 등록확인 및 해임은 홈택스(PC/모바일),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삼쩜상 환급 조회를 통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지난해 5월 폐지됬지만, 과거 삼쩜삼의 가입 약관에는 세무 대리인 수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었습니다.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삼쩜삼에서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 2023년 5월이후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폐지 했고,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도 없음을 알리고, 세무대리를 하기위해 필요한 절차였음을 말하지만, 나도모르는 세무대리인이 나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기에 찝찝하신 분들은 삼쩜삼을 한번이라도 이용하셨다면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삼쩜삼 고객센터에 나와있는 수임동의 폐지와 오해에 관해 작성해 놓은 글입니다.

     

    삼쩜삼 수임동의 폐지 안내

    먼저, 삼쩜삼에서 과거에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는
    예상 환급액 조회 시 고객님의 '최대 환급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으며,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 세무사(세무대리인)를 통해 더 복잡한 환급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한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신청 과정에서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신규 고객 대상' 수임동의 절차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삼쩜삼을 통해 세금 신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홈택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삼쩜삼 서비스가 계속 고도화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없애고, 이제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없이도 더 간편하게 삼쩜삼의 환급/신고 도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삼쩜삼 수임동의를 둘러싼 오해

     

     

     

    현재 삼쩜삼의 수임동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만,
    기존 수임동의 된 고객님들을 위한 참고용으로 삼쩜삼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커뮤니티/소셜미디어 등에 잘못 안내된 내용과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임동의 하면 불이득이 있다?
    No! 수임동의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세무사무소에서 신고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신고 권한을 위임하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삼쩜삼을 통해 파트너 세무사 수임동의하는 것은 신고를 돕기 위한 것이지, 고객님께는 어떠한 불이득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모르는 세무대리인을 랜덤으로 지정했다?**
    No! 삼쩜삼을 통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세무사무소는 삼쩜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 회사와 제휴 협력 및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된 삼쩜삼 인증 파트너 세무사무소로, 삼쩜삼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에 규정하고 있는 파트너 세무사무소에 한해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수임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삼쩜삼 마음대로 수임동의를 진행했다?**
    No! 수임동의 절차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삼쩜삼에서 임의로 고객님의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조차 없습니다. 삼쩜삼은 예상 환급액 조회 단계에서 고객님께 수임동의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사항 체크 후 세무대리인 수임을 진행했습니다. 삼쩜삼은 어렵고 복잡한 세금 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한 프로세스로 고객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임동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후 해당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고객님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수임동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된다? (소득정보 조회, 민원증명 떼간다?)**No! 수임동의는 신고 서비스 이용을 목적 외에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거하여 그외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삼쩜삼과 파트너 세무사 모두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파트너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1조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엄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파트너 세무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파트너 세무사에 의해서 유출된 적은 없고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삼쩜삼 고객센터

     

    ⬇️참고기사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5200900018975

     

    "환급 조회 했다면? 홈택스서 세무대리인 삭제하세요"...알고보니

    "삼쩜삼 1번 이상 조했으면, 꼭 세무 대리인 삭제하세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삼쩜삼'이 언급되고 있다. 삼쩜삼...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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